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CFA)의 징계 요청을 기각했고 손준호와 대한축구협회(KFA)는 24일 해당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오전(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손준호의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손준호 선수 측에게도 해당 공문과 사실을 알렸다"면서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9월 10일 손준호에 대해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린 뒤 FIFA 징계위원회(FIFA Disciplinary Committe)에 이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징계의 국제적 확대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내에서만 유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준호 선수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등록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비(非)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된 후 약 10개월 구금 끝에 지난 3월 귀국했다. 6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고 CFA와 대한축구협회(KFA)의 승인 후 포항 시절 스승인 최순호 단장의 팀, 수원FC에 입단, 리그 1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수원의 중원사령관으로 맹활약하며 상위 스플릿의 일등공신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0일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제명 징계를 당하며 또다시 선수생명이 기로에 놓였다.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와 함께 '향후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CFA가 FIFA에 징계 내용을 통보했고 FIFA가 이를 승인하면 전세계 어디서도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 손준호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조작은 절대 하지 않았다"면서 "공안 조사 과정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등 회유에 못이겨 거짓 진술을 했고 중국 법원에서 '20만위안(약 3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며 이는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재개하기 위해 판사와 거래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여론은 악화됐고, 팬들의 비난과 우려 속에 최순호 수원FC 단장이 9월 14일 고심 끝에 '애제자' 손준호의 계약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4개월여 만인 24일 을사년 새해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대반전이 일어났다. FIFA가 손준호에 대한 CFA의 징계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FIFA가 CFA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 qq뉴스는 최근 궈티안위가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손준호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다. FIFA, 중국축구협회 금지 조치 불인정'라는 제하에 'FIFA가 CFA의 징계안을 검토한 후 증거부족으로 반려했고 중국측이 한달간 내용을 정리해 다시 공식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CFA가 FIFA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선수들의 위반행위가 명시돼 있지만 선수들의 구체적 경기수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즉 CFA는 해당선수들이 승부조작, 베팅, 도박 등의 문제에 연루됐다는 사실만 통보했을 뿐 어느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FIFA는 CFA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무대에서는 CFA의 징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