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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켈라이피 더러워!" 음바페가 PSG에 건 '827억 원'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 기각됐다
"알 켈라이피 더러워!" 음바페가 PSG에 건 '827억 원'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 기각됐다
botv
2025-02-19 13:00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가 이전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PSG)으로부터 밀린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1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지난 12월 음바페가 PSG에 미지급 급여 5,500만 유로(한화 약 827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프랑스축구연맹(FFF)상급 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음바페는 PSG와의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확정했다. 문제는 PSG가 이적료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FA(자유선수 신분)로 건너간 음바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에 PSG는 음바페에게 계약금과 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괘씸죄 적용이다.


음바페는 소송을 불사했다. PSG에 통지서를 보내고 유럽축구연맹(UEFA)과 LFP(프랑스프로축구연맹) 법률위, FFF 등에 모두 도움을 요청했다.

LFP 법률위는 이에 지난해 PSG에 2024년 4~6월 치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너스, 2월 말 지급했어야 할 계약 보너스 등 한화로 약 8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PSG 역시 곧장 반격했다. 음바페는 지난 2023년 8월 PSG의 의지에 따라 활성화 될 수 있는 연장 옵션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자유계약 이적을 허용하는 대신 음바페의 수익 일부를 내놓는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계약은 구두로 이뤄졌다. 하지만 LFP 법률위는 "구두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것은 PSG의 잘못"이라고 짚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격돌하며 LFP 법률위원회는 "음바페가 중재를 받아들이거나, PSG를 노동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축구협회는 LFP 결정에 대한 PSG의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PSG는 이후로도 버티며 법적 소송을 이어갔다.

그런데 판결이 뒤집혔다. FFF 상급 항소 위원회가 음바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트리뷰나'는 "음바페가 미지급 급여와 보너스 5,500만 유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사가를 더욱 확대한다"며 "FFF의 판결은 지난해 12월 11일 LFP 징계위원회의 이전 결정과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PSG는 파리 사법 재판소에서 LFP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음바페가 제기한 지급 소송에 대해 합의하라는 두 가지 예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음바페와 가까운 소식통은 "이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으며 "음바페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한 팬은 "이게 모두 UEFA 집행위에 있는 PSG 알 켈라이피 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말 더러운 작자"라며 크게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음바페의 현재 소속팀인 레알은 지난 16일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진= 게티 이미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