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가동민 기자(신문로)] 신문선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문선 후보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몽규 후보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신문선 후보는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몽규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등록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선거공고에서 명시한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제7호를 언급했다.
제 2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며 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신문선 후보가 말한 7호에는 "사회적 물의 또는 대한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나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사항 총 27건에 대해 문책(징계), 시정, 주의, 통보,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를 계기로 축구 행정의 공정성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신문선 후보는 문체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정몽규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선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제대로 했었다면 정몽규 후보가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었을 것이다. 선거운영위원회가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됐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몽규 후보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라며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8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7일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선거가 연기됐고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로 다시 날짜를 잡았다. 하지만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가 반발했고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선거 일정은 취소됐다.